시간제 보육이란?
- 가정 양육 중인 영아를 대상으로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 서비스입니다.
- 지원 대상 : 가정 양육수당을 수급중인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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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 : 시간당 4천원
- 정부지원금 :
- 독립반 시간당 3천원
- 통합반 시간당 4천원
- 본인부담금 : 시간당 1천원
- 정부지원금은 월 최대 80시간까지 지원 가능하며, 80시간 초과 부터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외국 국적 아동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정부지원금 :
-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6시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 가입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s://www.childcare.go.kr)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등록
- 부모 등록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시간제보육아동등록' 클릭
- 기관 등록 : 관리기관 및 제공기관에 아동등록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외국인 아동은 지자체(시군구)와 관리기관에서 각각 외국인아동 등록이 필요합니다.
- 제출서류 - 제공기관 첫 방문시에만 제출합니다, 이 후 다른 제공 기관을 이용할 경우 서류를 다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 운영규정서약서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능합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 신분증
- 준비물
- 영아 개인 물품(기저귀, 여벌옷, 물티슈, 간식 등)
- 국민행복카드(사전발급필수)
- 벌점
- 예약 취소 및 변경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당월 누락 벌점이 -7점 이상일 경우 바우처 지원 및 사전예약이 제한됩니다.
- 결제
-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합니다
- 시간제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기존 아이사랑카드, 아이행복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외의 결제수단으로 결제시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결제됩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장소, 필요 서류, 벌점 기준 등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