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개업공인중개사 갑, 을, 병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제 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등)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갑이 2020.11.16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2020.12.16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10.15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였다면 위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ㄴ 을이 2020.8.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계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2020.9.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10.1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은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ㄷ 병이 2018.8.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후 2018.9.5 폐업신고를 했다가 2021.10.5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답 : ㄱ
- ㄴ : 업무 정지 처분의 경우 폐업 후 1년이 초과된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다면 업무 정지 처분효과는 승계되지 않는다
- ㄷ : 폐업 신고 한 날로부터 3년이 초과된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다면, 폐업 전의 지위는 승계하지 않는다.
22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중개로 을과 병은 병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갑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을과 병이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다면 을은 그 임대차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2)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본다.
(3)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을은 언제든지 갑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병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4) 을이 병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5) 을이 병에게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 갱신이 된 경우 을은 언제든지 병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 답 : 1번
- 을은 계약 기간을 2년 미만 또는 2년까지라고 임대차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묵시적이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든 을은 언제든지 병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효력은 3개월 후 발생한다.
23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ㄷ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자격 정지기간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 답 : ㄱ,ㄴ,ㄷ
-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사유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3)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중개업무를 한 경우
4)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우
24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으로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차례대로 써라
(1)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 )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 )회 이상 업무 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2)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3) 중개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이 법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 )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 답 : 1년-2회-3년-3년
2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ㄷ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ㄹ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게 된 경우
● 답 : ㄱ,ㄴ,ㄷ,ㄹ,
- 절대적 취소처분(무조건 개설등록 취소 당하는 경우)
1)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
2)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를 개설등록 한 경우
3)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4)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로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이중소속)
5)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6)업무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중개업무를 시킨 경우
7)최근 1년이내 2회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재량취소(등록 취소 처분이 될 수도, 업무 정지처분이 될 수도 있는 경우)
1)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손해배상책임을 보장 조치 없이 업무개시를 하는 경우
3)계약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이중으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4)겸업을 위반한 경우
26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설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설정신고를 할 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할 증명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2)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보증설정신고를 해야 한다.
(3)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면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다른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4) 보증변경신고를 할 때 손해배상책임보증 변경신고서 서식의 “보증”란에 '변경 후 보증내용'을 기재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그 보증보험의 금액을 보전해야 하며 다른 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 답 :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설정신고를 할 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할 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보증설정신고를 생락할 수 있다.
-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면 이미 설정되어있는 보증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보상을 한 때에는 그 보증보험의 금액을 보전해야 하며 다른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27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협회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2)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도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4)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5)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 답 : 3번
- 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협회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부동산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8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받은 자
(4)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5)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
● 답 : 5
-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이 허용하면 거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ㄷ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거래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 교부하지 않은 경우
ㄹ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답 : ㄱ,ㄴ,ㄷ,ㄹ,
- 업무정지처분 사유
1)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고용인을 둔 경우
2)인장의무위반(무등록인장 사용)
3)전속중개계약시 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 계약체결
4)정보망 거짓 공개, 통보 의무 위반
5)거래계약서 작성 안함, 서명 및 날인 안함, 교부안함, 3년간 보존안함
6)최근 1년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2회이상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7)업무지역범위 위반 등
30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사유 중 자격정지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을 확인,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4)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5)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답 : 4
- 해당 사유는 자격 취소사유입니다.
3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중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1) 중개대상물의 거래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2) 휴업신고에 따라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면서 등록관처엥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련느 중개의뢰인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은 경우
(4)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가격 및 거래형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5)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 답 : 1번
- 해당 사안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태료는 행위에 대한 금전적인 제제를 가할 뿐 벌금과 같이 형별이 아닙니다. 과태료는 벌금처럼 전과가 남지 않고, 범칙금 처벌 벌점도 받지 않습니다.
32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ㄴ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
ㄷ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행위
ㄹ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동산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 답 : ㄱ,ㄷ
3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이전신고를 할 때 그 중고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려는 경우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시도별로 1개를 초과할 수 없다
● 답 : 5번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시, 군, 구 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34 갑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갑 본인이 그 주택에 입주할지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갑,을,병은 자연인이고, 정은 지방공기업상 지방공단임)
ㄱ 갑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을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3억원에 매수하는 경우
ㄴ 갑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병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 가격 5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ㄷ 갑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는 정 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10억원에 매수하는 경우
● 답 : ㄱ,ㄷ
-법인 외의 자가 비규제지역에서 실제 거래가격의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 및 주택의 이용계획을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35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A도 B시 소재의 x주택에 관한 을과 병간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x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며 을과 병은 자연인이다)
보증금이 ( )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 )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신규로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 )일 이내에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 답: 6천만원 - 30만원 – 30일
36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부과대상 행위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경우는?
(1)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 받은 내용과 다르게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2)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법령으로 정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4)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포시 광고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한 경우
● 답 : 2번
- 문제의 뜻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를 고르라는 뜻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발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37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 제 7조에 따른 상호주의는 고려하지 않음)
ㄱ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이상인 법인은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ㄴ 외국인등이 건물의 개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도 부동산 신고를 해야 한다
ㄷ 군사기지 밎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는 외국인등이 취득할 수 없다.
ㄹ 외국인등이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 경관보전지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답: ㄱ,ㄴ,ㄹ
-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인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외국인 등이 상속, 경매, 환매권의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 경관보전지역에 있으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3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1)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요 의무를 이행하도록 문서로 명할 수 있다.
(4) 해당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을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토지의 매수를 원하면 이들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협의 매수할 수 있다.
(5) 해당 토지를 직업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행명령을 했음에도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 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답 : 1번
- 이 경우 과태료가 아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벌금, 과태료, 이행강제금은 다르다.
39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지 않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250제곱미터 면적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허가가 필요 없다.
(3)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10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4)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면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5)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답: 5번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따로 정하여 공고하지 않은 경우 도시 지역중 녹지 지역안의 200제곱미터 면적 이하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허가가 필요 없다
-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5년동안 그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 이용을 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으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40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 도지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을 넘는 기간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허가구역 지정의 공고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4) 허가구역을 지정한 시, 도지사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지정에 관한 공고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5) 허가구역 지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지정이 공고된 날부터 1개월 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답 : 3번
- 시, 도지사는 법령개정으로 인해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허가구역을 지정한 시, 도지사는 허가구역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을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이들은 허가구역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허가구역 지정에 이의가 있더라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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